김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7건 원안 가결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29일 제26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된 안건을 심사 후 37개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 기타안 5건 등 총 8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1건은 부결, 7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병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대 김제시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352건으로, 전체 조례안 중 77%에 해당하는 안건을 김제시장이 제안했다”면서“집행부가 시장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김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또 “현재 김제시 자치법규는 총 617건으로(조례 426건, 규칙 109건, 훈령 77건, 예규 5건)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조례안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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