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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 강화

주택 구입자금·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집값 3억원으로 확대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신규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한다.

19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 준다.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도 신규 지원한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이며, 9억1800만원 규모 예산으로 약 380여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541)로 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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