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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 새마을금고, '밥 짓기에 빨래까지' 직장 갑질 주장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시간마다 신입 여성직원에게 밥을 짓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 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에 입사한 한 20대 여성직원 A씨는 출근과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지시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 중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짓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해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을 하고 냉장고 청소도 해야 했다.

심지어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 받고 회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2년간 지속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받자 A씨는 올해 초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최근 국민신문고으로부터 진정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A씨는 현재 개인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새마을금고처럼 규모가 크지 않는 곳은 이사장이나 대표의 권한이 막강하고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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