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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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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 모습/사진제공=남원테마파크

남원시가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과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과다한 사업비, 불리한 계약 조건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또 자체 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을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판단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실시협약 상 민간사업자가 철수할 경우 수 백억원의 빚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사업자들은 불과 2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을 뿐 400여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비는 시 보증을 통해 융자받아 상당액의 빚보증을 서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오산시 역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생태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에 공익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올해 4월에 '주의' 처분을 받는 등 부적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금융협약에 사업자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채무를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및 예비비,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며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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