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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경찰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동대응 방안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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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가 20일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초동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남원경찰서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가 20일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초동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서장 주재로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기능별 협업체계 정비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보완하는 등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 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21일 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그간 연인간 교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이버괴롭힘, 이웃간 분쟁(층간소음 등), 채권채무관계, 서비스 불만 등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김진형 서장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자 안전과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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