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수신고 포상 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지급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지를 복구한 후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고 있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총 113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6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산 지역 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063-454-5426)나, 야간 당직실(063-454-42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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