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한 주유소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경유를 판매한 주유 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원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해 10여대의 차량이 주행 중 차 떨림 현상과 함께 시동이 꺼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 결과 해당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는 물이 섞인 '품질 부적합 경유'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A씨에 대해 경고 또는 사업 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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