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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문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군산시‧페이퍼코리아, 오는 12월 안으로 중간정산 추진
공장이전 범위 놓고 첨예한 입장차⋯협의도출이 관건

군산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앞두고 있는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전 범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법정공방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장이전 완료여부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분 규모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1년 도시 균형 발전 및 악취 등에 따른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공장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2018년 3월 페이퍼코리아가 조촌동에서 오식도동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부지는 주거와 쇼핑·교육·문화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도시 ‘디오션시티’가 개발·조성됐다.

현재 디오션시티의 경우 공동주택 6개소 가운데 4개소가 준공 및 입주한 상태이며, 1개소는 공사, 1개소는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매각대상면적 354,736㎡ 중 259,286㎡(73%)가 완료됐다.

페이퍼코리아는 전체 개발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의 51%를 공익적 기여 차원에서 군산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디오션시티 내 상업용지와 일부 아파트용지에 대한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약속 이행 여부 및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간정산을 추진했다.

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위해 7차례 실무미팅 등을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중간정산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정산 협의과정에서 공장이전 완료 여부를 놓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당시, 전체 제지설비 중 1기 공장은 이전이 완료된 반면 나머지 2기의 경우 (회사 측이) 약정서 체결 당사자인 군산시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 처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시는 제지설비 1기 이전과 함께 다른 설비를 매각한 만큼 공장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의 향후 추가 제지설비가 개발이익금 배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페이퍼코리아 측은 이전의 생산 규모를 갖추는 것이 공장 이전의 마무리로 보고 공장이전은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장이전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 사업 활동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페이퍼코리아의 주장대로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일 경우 앞으로 추가 설비 자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군산시(시민)에 돌아가는 개발이익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의 주장 및 법무법인 자문의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내부적으로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장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견사항이 해결돼야 공장이전 사업종료 시점에서 최종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연간 생산량이 공장이전 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다 보니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은 현시점에서 검토단계가 아니다. 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취지에 걸맞은 성공적인 공장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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