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13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할 것 △벼 수확기에 맞춰 생산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적기에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장려 정책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폭락하는 쌀값 대책으로 내놓은 쌀 45만톤의 매입은, 가격이 떨어진 뒤의 미봉책”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올해 초과 생산량을 고려하면 매입 물량이 여전히 적고, 구체적인 매입 시기나 가격도 내놓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택된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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