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갈등 봉합 못해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직원 2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달 이상 무단결근한 여직원은 해고 의결되고, 성희롱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남직원은 엄중경고장을 받았다.
완주군체육회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서강일)를 열어 장기 무단결근 등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여직원 A씨에 대해서는 ‘해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회부된 B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 의결에 대해 “상해 진단을 이유로 병가 13일을 사용하고, 개인 연차 휴가도 소진한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사유로 병가를 냈으나 불승인된 후 8월16일 근무지를 이탈한 후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고 있다”며 “3차례의 업무복귀 내용증명 통보에도 불응, 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엄중경고’ 의결에 대해서는 “성희롱과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B씨의 혼자말을 A씨가 전해 들은 사항이고, 지속 반복적인 부분이 없었다. (두 사람의 다툼에 따른 갈등 발생 후)체육회가 두 사람의 업무 대면 최소화, 사무실 분리 등 조치를 했고, B씨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토록 했다”며 “B씨가 본인의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체육회 근무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사무실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때문에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 시비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체육회는 A씨가 요구한 2개월 휴가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A씨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징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입장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중징계 의결까지 이르게 돼 유감이다. 이들이 징계에 불복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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