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군산간호대학이 보직제의를 거절한 교수에게 괴롭힘(갑질)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산간호대 교수노조는 대학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기 위해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및 진정서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보직 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총장은 지난 7월 보직 인사를 강행했다.
이후 A교수는 보직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총장 등으로부터 갑질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학 측은 A교수가 한 달여 간 명령을 거부하고 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노조 측은 “총장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A교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글들이 나돌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제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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