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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공평과세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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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사

김제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취득가액 2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 등으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6개 법인(상반기 20개, 하반기 20개, 도 합동조사 6개) 중에 20개 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외주비, 컨설팅비, 중개수수료 등 지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세무조사 추진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방세 모범납부자 및 김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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