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집중 홍보
익산시가 다음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확대되는 사용 규제 품목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며 기존 유상 판매가 가능했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응원 용품은 업종에 따라 사용 억제로 한 단계 강화된다.
또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제도 시행 전 홍보 안내 포스터 부착 및 길거리 캠페인 등 일회용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업장 지도·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사업장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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