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해 "과도한 법적용이다" 주장
사진=임장훈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읍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잘 소명하며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 시장은 "지난5월26일 토론회 당시 상대후보에게 구절초정원 인근 토지매입(16만7081㎡)에 대한 질문은 부동산 투기를 따진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람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문제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 토론회 목적에 맞게 의혹을 제기한것 뿐으로 답변은 상대방이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상대후보는 산림조합장 재직시절 분식회계한것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선자는 기소하고 낙선자는 불기소하는 검찰의 과도한 법적용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30일 이학수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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