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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옥회천 정비 사업 의혹 제기⋯강임준 시장 반박

한경봉 의원 5일 시정 질문 통해 여러 문제점 지적
강 시장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 많아” 적극 해명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 및 문제 제기에 대해 군산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5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했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64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수송동 원협 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2㎞에 폭 40~60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난 5월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옥회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민원인 역시 지난 11월 시장을 비롯한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은 “옥회천 사업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이상한 점이 있다는 민원을 받은 뒤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사 중인 사건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농손실보상건 중 중복 보상된 이유 △당초 편입토지 사정조서에는 지번이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가 있는 이유 △등기부상 편입 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이유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 이유 △보상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전북도와 군산시로 각각 등기된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옥회천 정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어 해당부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보상 세부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요구한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 제출 이후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이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행정 불신 및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농보상 이중지급이 된 토지주는 1명으로, 바뀐 보상담당자가 보상대장 및 전산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것”이라며 “재차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자체감사 이후 보상금 일부는 회수했고 올해 말까지 전액 환수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당초 편입토지 사정조서에 없는 잔여지 매입 토지는 총 5곳”이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토지분할 등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잔여지 매수를 청구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등기부상 편입 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 옥회천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2필지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무사에 등기촉탁 의뢰했으나 토지분할 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으로 오기 등기한 사실이 있었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등기 소유권 정정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또한 “보상대상자가 사업부서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사업부서에서 권리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무사를 통해 관할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며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옥회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행정업무는 도내 14개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며 “편입토지의 경우 전라북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7년에 보상을 완료한 것 중 일부토지가 착오로 군산시로 등기조치된 것으로 확인(29필지)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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