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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대 이전 사업 특혜 논란 지속

한승우 의원 시정질문 "업무상 배임·특혜, 사기” 주장
시 "위험부담 최소화 위한 방안, 협약 일방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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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민선8기 들어서도 전주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승수 전 시장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범기 현 시장 체제에도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큰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앞서 전주시는 35사단 부지 이전에 다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6년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2018년 협약 변경이 이뤄졌다.

한 의원은 “당초 협약에는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협약서를 변경해 ㈜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에 전주대대 부지도 포함해 개발을 허가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에코시티에 수천 억 원의 총사업비도 보전하고, 동시에 전주대대 이전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618억 원에서 2083억 원으로 증가한 1465억 원 증가분에 대해 "기업의 손실 주장만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1465억 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기업이 실제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2018년 합의각서 변경은 전주시가 시의회와 시민을 속인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면밀한 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 원 정도 증가했다”며 “사업비 증액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주시와 국방부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해 보존대책을 마련해줘야 항공대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약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점에는 불리한 협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18년 협약 변경 당시 부동산 경기는 침체한 상태였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아 전주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약은 민법상 계약과 같은 효력으로,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만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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