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한옥마을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 5곳 대상
전주시 완산구가 오는 16일까지 한옥마을 일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 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완산구는 매년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위반 행위 및 표지 위·변조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앞서 완산구는 지난 8일 한옥마을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주차장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 플래카드 및 피켓, 전단지를 활용한 현장 계도와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 원, 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숙 완산구 여성가족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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