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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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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2022년 마무리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전자 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징수율이 2.5% 상승하고 체납액은 13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94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등 해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차량 등 유재산 체납자 905명(36억 원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로 채권확보와 강력 징수를 마쳤다.

시는 체납이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면서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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