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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지역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설립 움직임

가칭 ‘진안존엄케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300침상 규모
준비위원장 임수진 전 군수
설립인가 조건…조합원 500명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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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가칭 ‘진안 존엄 케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진안의료협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수진)가 발족해 첫 모임을 갖고 있다. / 사진=국승호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된 진안지역에 고령주민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는 ‘의료복지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가칭 ‘진안 존엄 케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진안의료협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수진)가 발족한 것. 

이 위원회는 이날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300베드(침상) 규모의 의료복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참석자(35명)들을 대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았다. 

이날 발표에 나선 ‘(협)한국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 측에 따르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각국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법인이며 현재 국내에 35개가 설립돼 있다. 

진안의료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36번째 또는 37번째가 되며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창업지원센터의 설명이다. 

박관순 전 진안군의원, 원봉진 전 진안군청 기획실장, 임종구 전 정천농협 조합장 등 35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임수진 위원장( 전 군수)이 나서 법인(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나온 한 발표자는 법인(의료복지 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이어 질의와 응답이 펼쳐졌으며 참석자 20명가량의 설립동의서 서명이 이어졌다. 

임수진 위원장은 취지문에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단체들이 행하는 소규모 시설들이 행하는 돌봄과 요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돌봄과 요양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매몰돼 서비스가 허술하거나 심지어 부재하는 상황이고 진안지역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지역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인 인가조건은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1인 1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한 참석자는 “법인 설립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합원 모집이며 동참 의사를 가진 주민을 발굴해 서명 받는 일이 급선무”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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