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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소방서,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일 새해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소화설비중 소화 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의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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