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195필지, 건축물 42동을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토지 976필지, 건물 39동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결정이 됐으나 토지 152필지, 건물 5동을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 올해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가능일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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