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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복지급여 신청기간 운영

“기초생활보장 더 두툼하게”

고창군이 올 1월을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전북도(전북형 기초생활보장)도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이에 고창군은 지원 기준 변동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책 안내와 신청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의료급여는 73만 1132원에서 83만 1157원으로 많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진입하는 1958년생의 경우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더 많은 군민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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