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중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강력 대응키로
무관용 원칙 밝혀…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음식·택배 주문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8명을 채용하고 청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개조 8명으로 꾸려진 상시단속반은 심야·새벽시간대 원룸촌·재래시장·공원 주변 230여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 결과 2개월 동안 179건에 2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매월 구·동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신고포상금제도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의 해'로 정하고 불법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시카메라와 상시 현장 단속반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쾌적한 전주 만들기에 시민들께서도 동참해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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