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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상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2225명에게 7억 4800여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시는 이달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년11월 27일~2021년 12월 31일)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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