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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월별·유종별 유류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지원
기준가격은 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진안군이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며 국비로 추진된다.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을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 농가 또는 법인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서 지원이 실시된다.

군은 지원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월별 또는 유종별로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지난해 5월 기준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선으로로 한다. 난방용 등유와 중유(부생연료 포함)는 물론 엘피지(LPG)를 사용하는 농가(법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 과장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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