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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발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 허문다

시, 재개발·재건축 수요 증가 맞춰 용적률 완화
각 2004년, 2001년 조례 개정 후 20년째 제자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기반시설 설치 등 반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푼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여 년 간 묶여 있던 전주시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비롯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단, 시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시는 도심 고밀화에 따른 도로, 주차장, 녹지 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지침이 마련되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최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완화해 도시 정주여건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 적용하는데, 시는 지난해 11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심의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250% 기준에 230%, 중심상업지역 법정한도 1500% 기준에 700%로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변경 없이 이어져 왔다.

또, 시는 개발규모 제한으로 낮은 토지 활용도 문제를 안고 있는 역사도심 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달 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개발규모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원도심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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