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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조정돼 약 162만 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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