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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한다

진안군 진안읍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읍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곳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보다 빈번해져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평소보다 강화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읍은 그동안 빈번한 위반 사례로 꼽혀온 것들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3가지를 예시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을 수거용기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는 행위,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수료 납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읍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읍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불법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52건 중 이 같은 불법투기 행위 건수는 3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안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읍은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불법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읍은 이전과 같은 경고성 계도에 그치지 않고 불법 투기자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양의 읍장은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최우선”이라며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계속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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