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비용 지원
6억6750만원 투입,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6억6750만 원을 투입해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연말까지 옥상방수, 외벽도색,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 등을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설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살피고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중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과 시설개보수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여 입주민과 근로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한 활력소를 줄 수 있도록 추진 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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