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특종/단독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사건 새로운 관심사 ‘위증’ 부상

제출된 녹음파일의 녹음 주체 증언 정반대
사법당국의 '위증' 처벌 여부 관심사로 부상

속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형사재판 증인 선서문)

지난 2014년 12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 1심판결이 끝나자 진안지역에서 새로운 관심사 하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위증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이 그것.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서는 당시 소관업무담당 군청 팀장과 주무관이 나란히 징역 10월, 면접위원 1명은 징역 6월, 또 다른 면접위원 1명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월 29일 보도)

3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1심 재판(2020.3.2.~23.1.27)에서 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피소되지 않은 제3자, 동료 공무원 등이 그들.

이들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한 후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의 신문에 응했다. 

여러 명 가운데 특히 관심사에 올라 설왕설래가 많은 증인은 ‘특정 녹음파일’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A씨와 B씨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최초 D씨(이번 1심 재판 징역 10월, 채용당시 군청 주무관)로부터 시작해 A씨(전 군청 비서실장)→B씨(사업가)→C씨(주민, 고발인) 순으로 건네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 파일을 맨 나중에 입수한 C씨가 지난 2018년 경찰청에 고발인으로 나서면서 증거로 제출했다.

전주지법은 이 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녹음의 주체이자 녹음파일의 유출자’로 지목받는 A씨와 이 사건 고발인 D씨 사이의 통화내용이 담겨 있다.

통화내용에는 의료원 신규직원 채용담당이던 D씨가 전직 비서실장이던 A씨에게 “군수가 신규직원 수십 명의 선발 내정자를 지시했다”는 요지의 내용과 함께 “그렇게 하면 ‘의료원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D씨의) 만류 건의에도 ‘똑똑한 몇 사람만 있으면 다 굴러간다며 만류를 묵살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

증인 B씨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A씨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며 입수경로를 밝혔다.

또 “녹음파일 유출자 A씨가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D씨(채용업무 담당 주무관)와 통화하면서 녹음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이 있다”며 녹음주체를 A씨로 분명히 지목하기도 했다. 

증인 B씨가 이 파일을 고발인 C씨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안지역을 위해 뭘 하려 한다’는 C씨의 말을 믿고 건네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파일과 관련, 파일 유출자로 거론되는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녹음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제3자(증언 당시 별세)라는 등의 증언을 이어가며 B씨와는 정반대의 진술로 일관했다. 

A씨와 B씨의 증언 중 어느 하나는 위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법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