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남원시의회, "상반기 남원시 인사는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위반"

의회 "소청심사 대상 될 수 있고 인사발령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어"
시 "법 해석 여지 있어⋯합리성 벗어난 인사발령 단정지을 순 없어"

남원시의회가 2023년 상반기 남원시 인사는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위반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회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당해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는 규칙에서 나열된 부서별 분장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를 벗어날 수 없지만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 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법령 위반 사례로도 판단했다.

6급 담당들이 부보직으로 전환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의회는 "보직 박탈은 공무원법 제69조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에 있어야 하지만 어떠한 기준과 기준에 대한 고지, 담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소명도 없이 직위를 박탈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무관 인사는 전공분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별령인지, 기준과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재2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무너지고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공무원의 업무 습득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인사발령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여겨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고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소청심사 사례를 보면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이 벗어난 것이 아니다며 소청이 기각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성을 벗어난 인사발령이라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