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확인서발급 업무를 지난 6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법을 통해 고창군은 도내 최다 건수로 3369건(649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처리했다.
특조법을 통해 그동안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 등)하고도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배기영 군 종합민원실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특조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보증인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보증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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