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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4월 28까지 신청 접수⋯9월 중 농가당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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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진안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것.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농가나 양봉농가에 주어진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대상자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9월 농가 당 6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으로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군은 5145농가에 모두 60만 원씩 총 30억 8700만 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증액된 32억 6100만 원이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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