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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귀농 보조융자사업 최대 3억·주택구입 신축 7500만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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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전경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꿈꾸며 정읍을 선택한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귀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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