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량(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군산군산시, 제7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