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타작물 재배 유도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희망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면적 제한은 없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40㎏ 기준 300포/㏊)하고, 법인 및 RPC에서는 사업 등 우선지원과 다양한 가점 그리고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7월까지 읍·면별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면,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적정 쌀 생산 및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쌀 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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