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13억 3720만 원을 확보해 주택 260동,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 원으로 지난해 352만 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가구’로 분류돼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창고와 축사 건축물의 경우도 200㎡이하 일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50동에 대해선 지붕 개량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정물량 달성 후 남은예산으로는 보관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은 오는 3월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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