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단속반 구성해 연중 수시 순찰키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기지제(혁신도시), 백석제(에코시티), 오송제(건지산), 인교제(아중저수지)에서의 낚시 단속이 봄철을 맞아 강화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봄철 저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 구역 단속반을 구성하고, 연중 수시로 순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이 되는 저수지는 낚시객이 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질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위의 저수지 4곳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집 구청장은 “이번 계획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서 생기는 수질 오염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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