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시장 면담 요청 거부돼…인권침해 행정" 규탄
전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청 스피드 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전주시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출입통제 게이트 운영 강행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불통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주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재로서 개방공간이 되어야 하는 시청사에 의견 수렴 없이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정조치"라면서 진정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청사 내에 있는 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사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게이트를 설치했으며,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 및 방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시청사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주시 직원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본청사가 아닌 외부 건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사실상 시장실 방문을 차단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청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지난달 1일 청사방호를 목적으로 전면가동에 들어갔다. 부서 출입을 위해서는 위해선 1층 출입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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