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은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보장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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