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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농가 대상 노사교육 실시

인권·성희롱 방지 교육, 노사관계 사업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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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120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실시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의 교육에 앞서 전춘성 진안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진안군

외국인 근로자 진안지역 입역(入域)을 코앞에 두고 지난 10일 진안군은 예비 고용주 120명가량을 대상으로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고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지난 2~3일 선발면접시험을 필리핀 현지에서 마무리했다.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진안에 입역하는 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395명이다. 이들이 진안에 입역하면 사전수요조사 때 신청 받은 119농가에 배치된다. 

이날 교육은 이들 395명이 진안지역 사업장에 입역, 일을 할 경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선 3명의 강사가 나서 근로자의 인권 등을 강조했다. 전북인권센터장인 전준형 강사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성희롱 등의 사례를 들고 사전 방지를 강조했다. 

진안군 고문 노무사인 신용순 강사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농업경영 노사관리 요령을 설명했다.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역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 등을 재삼 상기시키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당부했다. 

군은 이날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변화를 유도,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진안지역에 입역하면 군은 수시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송출국(필리핀 등)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자국 근로자 노동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뿐 아니라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이 이탈방지 유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성실근로자 파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일손부족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 농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 차원에서도 꾸준한 교육과 소통으로 근로자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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