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70% 정도 인상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지붕 빈집 350만 원(기존 300만 원), 기타지붕 빈집 250만 원(기존 150만 원)이며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지붕 빈집 450만 원(기존 300만 원), 기타지붕 빈집 350만 원(기존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빈집 현황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00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도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 120여 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