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시의원, 시정질문서 "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속도 내야"
시 "현재 60% 완료,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토지수용도 검토"
이주단지 조성 선행 필요성 '공감'…법무부와의 협의에 집중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보상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은 16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이 설치된 만큼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에 앞서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주민들의 이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보고,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보상가격 변동으로 이어졌고, 총 사업비 변동 승인을 위한 일정 지연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 65억 원을 확보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작지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로 보상절차가 지연됐다"며 "이주대책안을 마련하고 작지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로 산정된 추가 보상비 342억원을 2021년 12월에 확보했고 전체 사유지 17만6000㎡ 중 60% 정도인 10만60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현재도 미보상된 토지 등에 대해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수용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선행돼야 함에 따라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먼저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단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에서도 공감을 표했다.
전주교도소 이주단지는 현 작지마을과 동일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지마을 인근에 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21년 5월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위치 변경과 사업취소 요청 등 반발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이주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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