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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체 공무원 배상 보험·공제 가입 추진

박철원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수정 가결
기존 특수업무 140명에서 2200여명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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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가 공무원 업무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행정 착오나 과실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27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무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을 특수업무담당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으로 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10여종의 특수업무담당자 140여명에 한정돼 있는 보험·공제가 2200여명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에 따른 보험 대상은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다.

고의로 생긴 손해나 공제 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국가·자치단체 또는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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