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정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5월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최종원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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