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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5월 3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전담기관 운영자 모집

농촌 지역의 당면 문제인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안군은 다음달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 진안지역은 영농기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마다 영농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는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 도시민 농촌일자리 홍보 및 알선,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등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초기에는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집중 수행한다.

조례 제정 후 군은 지난달 군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자를 모집 중이다. 

군은 5월 중 선정심의회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모집하며 농촌일손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진안지역에는 올해에만 119농가에 39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된다. 4월 25일 기준, 진안에 들어와 일손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한 53명과 외국 지자체 MOU체결에 따른 67명 등 모두 120명이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진안지역에는 결혼이민자 초청 200명가량과 MOU에 따른 100명가량 등 모두 300명가량의 외국인이 추가로 들어온다. 

농촌일손지원센터는 당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전문 기관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배치는 물론 사후관리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 도입을 위한 지자체간 MOU 체결 등 행정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군은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할 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1명의 국내 입국에는 24종의 서류가 필요로 하며 군이 이를 대신 해주는 것. 

특히 산재보험가입 신청 또는 해지, 외국인 등록 신고, 통장 개설 또는 해지, 도입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등의 서류 작성까지 대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력의 도입과 배치까지도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어 업무가 간단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속한 입국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이에 따라 담당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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