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서 5분발언 통해 잇따라 지적
한승우 의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문제 개선방안 촉구
양영환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 반복 비판
여름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운영상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들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에서 한승우·양영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발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은 수년째 악취문제가 불거지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준공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설립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 등을 두고 지역주민과 시의회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해당 시설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 내용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2만800으로 조사돼 협약치와 비교해 최고 41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를 300배 이상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 및 '허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12년 전주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면서 전주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폐기물 행정이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되기 위해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영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와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각장 건설과 수거 체계 개편 등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합의가 체결된 후에도 반입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중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합의서 체결 이후에 주민감시 요원의 세 차례 반입저지로 낭비된 혈세 9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주민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 및 감사, 예산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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