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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12월까지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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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김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제시 농업인은 4억여 원의 혜택을 받았고 임대료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원거리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최근에 신축한 동부분소(봉남면), 서부분소(만경읍), 북부분소(공덕면) 3개 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관내의 모든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해당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병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의 사용을 촉진해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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