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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산물 홍보탑 엉뚱한 곳 설치⋯임대료는 꼬박꼬박

한경봉 의원 5분 발언서 문제 제기⋯“후진적인 행정” 지적
안정적 운영 위해 매입 후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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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성산면 일대에 설치된 농산물 홍보판/사진출처=한경봉 의원

군산시가 20년 전 농산물 홍보탑을 임차 계약한 토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세워놓고, 토지주에게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결과) 임차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세워놨다.

한 의원은 “(말이 실수이지) 설치 업체에게만 일을 맡겨 놓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준공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인 행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 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 간 1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심지어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 마저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 혈세를 들여 홍보탑을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시가 약 100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 특히 농산물 홍보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해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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