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김제시보건소는 오늘부터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하여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3일부터 용지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