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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김제시보건소는 오늘부터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하여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3일부터 용지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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